[기타][후원자 FAQ] 후원자가 묻고 글로벌케어가 답하다.

2022-04-14

1. 후원금을 투명하게 사용하나요?

글로벌케어는 후원금 사용에 관해 작은 부분도 공개하고 내외부 감사를 철저히 받고 있습니다.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는지, 회계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연 1회 이상 내부감사를 받고, 국내에서 공신력 있는 가립회계법인이 정기적 외부감사를 합니다. 예산과 결산 내용은 글로벌케어 홈페이지 및 연차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 결산서류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2. 후원금을 사용한 내용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매년 연차보고서에서 글로벌케어의 수입과 지출 등 재무 보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공익법인공시 시스템에서도 상세한 재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은 국내외 인도적지원, 보건의료, 식수위생,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에 먼저 사용하며, 코로나19로 지원이 필요한 의료인력 및 전문기관 지원에도 사용됩니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활동 내용은 홈페이지의 활동 소식, 월마다 발행되는 뉴스레터와 소식지, SNS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내 후원금이 사업에 쓰이는 정확한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월 1만 원의 후원금을 보내주시면 75% 이상이 서비스 대상자를 위를 위한 비용에 사용됩니다. 최대한 많은 금액을 사업비로 집행하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고 있으며,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적절한 IT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기관의 가치를 알리고 후원자를 확보하고 모집하기 위한 영역에도 적절한 비용을 사용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4. 자원봉사자를 더 많이 모집한다면 인건비나 운영비를 줄일 수 있지 않나요?

자원봉사자들의 시간과 능력은 언제나 글로벌케어를 지지하고, 25년 동안 활동할 수 있었던 우리의 든든한 힘입니다. 다만, 보건, 의료 분야에서 최선의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전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사업에 대한 책임과 관리가 필요하며, 숙련된 경험뿐 아니라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자원봉사자에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후원금이 가장 필요한 곳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지닌 직원이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5. 서비스 대상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전달하면 사업비의 비중을 늘릴 수 있지 않나요?

글로벌케어가 활동하고 있는 국가들은 최빈국으로 사회적인 인프라 및 환경이 낙후되어 있으며, 현금을 직접 전달하였을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따릅니다. 환자에게 현금을 직접 주어도 주변에 가까운 병원이 없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사회 문화적인 이유로 환자가 의료기관의 치료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전염병에 걸린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해도 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환자는 전염병에 걸릴 것입니다. 즉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환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서비스 대상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채택해야 가장 효율적인 사업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금전을 지원하기보다 다각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6. 글로벌케어를 믿고 후원할 수 있나요?

글로벌케어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윤리경영을 하여, 윤리강령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 등 기관 정책에 어긋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클린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린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 신고자의 고충을 해결합니다. 또한 후원금 모집에 관한 법률 외에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를 선출해 연 1회 이상 의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DO NO HARM’1원칙에 따라 ‘세이프가딩’2을 도입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모두가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다양한 협력 기관과 함께 지구촌의 가장 소외된 지역에 사랑을 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글로벌케어는 모두가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가장 소외된 자들을 항시 눈으로 돌보고 돌봄의 손길을 펴겠습니다.”



1.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 현장 활동 시 주요 원칙. 기관의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 활동 중 의도치 않게 입힐 수 있는 각종 위해(危害, harm)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의 책임.

2. 글로벌케어 본부 및 해외 임직원에 의한 또는 기관 운영 및 사업수행의 모든 과정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보장하는 기관 차원의 책임.


사단법인 글로벌케어 대표자: 백은찬

사업등록번호: 117-82-01958
서울 본부: [08376]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62, 아티스포럼 14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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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케어 후원계좌: KB국민 037-25-0007-108 사)글로벌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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