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tion to Global Care
글로벌케어는 소외된 자를 돌보고 이들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
1997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 국제보건의료 NGO입니다.
글로벌케어는 소외된 자를 돌보고 이들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 1997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 국제보건의료 NGO입니다.
윤리강령
글로벌케어는 단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영리 단체로서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인 소명을 다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판단의 기준을 제정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윤리강령 조항
➊ 고객에 대한 윤리와 책임
➋ 임직원 존중
➌ 후원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윤리와 책임
➍ 파트너기관에 대한 윤리와 책임
➎ 비영리단체의 책임이행
세이프가딩
글로벌케어는 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임직원 및 외부관계자로부터 착취, 학대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글로벌케어가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의 모든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임직원과 외부관계자로부터 착취, 학대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며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케어는 취약계층의 성별, 나이, 장애, 인종, 성적지향 등에 관계없이 이들을 평등한 인권의 주체로 존중합니다.
글로벌케어는 기관운영 및 사업수행의 모든 과정에서 취약계층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습니다.
글로벌케어는 취약계층에 대한 권력남용, 성폭력, 착취 및 학대가 권력불균형에 기인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임을 인지하며, 사소한 세이프가딩 위반 행위일지라도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글로벌케어는 세이프가딩 위반사건 및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조치를 취하며, 사건 대응의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반영될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글로벌케어는 세이프가딩 위반사건 조사 및 대응 시 밝혀진 피해자와 관련한 정보에 대해 반드시 알 필요가 있는 필수인원에만 공유하고 철저히 기밀로 유지합니다.
클린신고센터
글로벌케어는 임직원의 비리·위반 사실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 및 예시
➊ 글로벌케어 윤리강령 위반과 인권 침해 등의 비윤리적 행위
➋ 업무에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행위
➌ 모금과 후원금품의 부당한 사용행위
➍ 성희롱 등 풍기문란한 행위
사단법인 글로벌케어 대표자: 박용준
사업등록번호: 117-82-01958서울 본부: [08377]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8 (구로동, 우림이비지센터1차) 3층 302호
Tel : 02-6959-0333 Fax : 070-4032-2709
E-mail : gcare@global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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