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1
최근 들어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 분야의 재정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자선단체협의회
한국, 상속보다 생전 증여 비율 높아
증여세 감면하면 고액 기부 늘 듯
20대 국회, 관련 법안 34건 계류 중
사회적 문제를 모두 정부가 감당해야 한다면 재정은 과다하게 팽창할 것이며, 결국 재정적자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된다. 따라서 민간의 공익사업 참여가 필요하다. 선진국일수록 정부보다 민간의 역할 비중이 더 높다. 국가는 공익사업을 지원·유도하기 위해 특례 규정을 마련해 공익법인,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기부 활성화를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영국은 2011년 ‘레거시10(Legacy 10)’이라는 방식을 도입했다. 유산의 10%를 기부하면 상속세율을 40%에서 36%로 낮춰줌으로써 세금을 10% 깎아준다. ‘영국의 스티브 잡스’로 불리는 버진그룹의 창업자 리처드 브랜슨의 재산은 2011년 당시 약 30억 파운드(약 5조1300억원)로 영국에서 6위였다. 그는 2011년 ‘레거시10’에 참여한다는 생전 유언장을 썼다. 그가 전 재산을 물려준다면 재산의 10%인 3억 파운드(약 5130억원)는 자동으로 자선단체에 간다. 그후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을 때 원래대로라면 10억7988만 파운드(1조8472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레거시10’ 덕분에 9억7189만 파운드(1조6624억원)로 줄어든다.
우리나라도 기부 활성화 및 고액 기부 유도를 위해 ‘Legacy10’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도입하면 영국처럼 개인이 공익법인·자선단체에 생전 재산의 10%를 기부할 경우, 상속세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일하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은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상속증여세는 47조9000억원이다. 이중 상속세는 20조5000억원, 증여세는 27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9).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의 비율이 상속보다 높다는 현실을 반영해 생전에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고액 기부가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할 경우 세수 부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은 줄지만 거액의 기부금이 자선단체로 유입돼 사회복지서비스에 투입되므로 사회 전체로는 얻는 게 더 많다는 게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거다.
◆상속세 감면, 기부연금제 도입 등 필요=자선단체와 전문가 등은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상속세 감면(영국의 Legacy10), 기부연금제도 도입, 유류분 제도 개선, 기부자 유족의 재단 활동 제한 완화, 유언의 요식성 완화 등을 꼽는다.
글로벌케어 박용준 회장
모든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 권리(Healthcare for all)가 있습니다. 아직 지구촌에는 육체적으로·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눔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나눔 문화의 확대를 위해 유산기부자의 숭고한 가치가 사회와 세상을 살리는 ‘사랑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출처: 중앙일보 시선집중 칼럼에서 일부 발췌 https://news.joins.com/article/23637968#home
2019.11.21
최근 들어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 분야의 재정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자선단체협의회
한국, 상속보다 생전 증여 비율 높아
증여세 감면하면 고액 기부 늘 듯
20대 국회, 관련 법안 34건 계류 중
사회적 문제를 모두 정부가 감당해야 한다면 재정은 과다하게 팽창할 것이며, 결국 재정적자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된다. 따라서 민간의 공익사업 참여가 필요하다. 선진국일수록 정부보다 민간의 역할 비중이 더 높다. 국가는 공익사업을 지원·유도하기 위해 특례 규정을 마련해 공익법인,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기부 활성화를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영국은 2011년 ‘레거시10(Legacy 10)’이라는 방식을 도입했다. 유산의 10%를 기부하면 상속세율을 40%에서 36%로 낮춰줌으로써 세금을 10% 깎아준다. ‘영국의 스티브 잡스’로 불리는 버진그룹의 창업자 리처드 브랜슨의 재산은 2011년 당시 약 30억 파운드(약 5조1300억원)로 영국에서 6위였다. 그는 2011년 ‘레거시10’에 참여한다는 생전 유언장을 썼다. 그가 전 재산을 물려준다면 재산의 10%인 3억 파운드(약 5130억원)는 자동으로 자선단체에 간다. 그후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을 때 원래대로라면 10억7988만 파운드(1조8472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레거시10’ 덕분에 9억7189만 파운드(1조6624억원)로 줄어든다.
우리나라도 기부 활성화 및 고액 기부 유도를 위해 ‘Legacy10’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도입하면 영국처럼 개인이 공익법인·자선단체에 생전 재산의 10%를 기부할 경우, 상속세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일하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은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상속증여세는 47조9000억원이다. 이중 상속세는 20조5000억원, 증여세는 27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9).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의 비율이 상속보다 높다는 현실을 반영해 생전에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고액 기부가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할 경우 세수 부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은 줄지만 거액의 기부금이 자선단체로 유입돼 사회복지서비스에 투입되므로 사회 전체로는 얻는 게 더 많다는 게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거다.
◆상속세 감면, 기부연금제 도입 등 필요=자선단체와 전문가 등은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상속세 감면(영국의 Legacy10), 기부연금제도 도입, 유류분 제도 개선, 기부자 유족의 재단 활동 제한 완화, 유언의 요식성 완화 등을 꼽는다.
글로벌케어 박용준 회장
모든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 권리(Healthcare for all)가 있습니다. 아직 지구촌에는 육체적으로·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눔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나눔 문화의 확대를 위해 유산기부자의 숭고한 가치가 사회와 세상을 살리는 ‘사랑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출처: 중앙일보 시선집중 칼럼에서 일부 발췌 https://news.joins.com/article/23637968#home